「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」
-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 - - 대설, 한파 화재 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- ○ 집중신고 대상 : 대설, 한파, 화재·산불 관련 위험요인 - (대설) 시설물 붕괴우려, 제설물품 부족 등 - (한파) 도로 살얼음·결빙, 동파, 한파쉼터 파손 및 방한 조치 미흡 등 - (화재) 비상구 물건적치·폐쇄, 인화성 물질 방치, 소방시설 파손·고장 등 - (산불) 담배꽁초 투기, 불법소각, 불법 취사, 산불장비 관리 미흡 등 ○ 이벤트 참여 방법(’23.12.8.~’24.2.29.) -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안전신고 메뉴에서 신고 후 신고번호 확인(복사하기) 버튼 활용 ※ 생활불편(광고물, 쓰레기 등), 불법 주정차, 자동차·교통위반..
2024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