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설1 겨울철 재난·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: 2024.12.01. ~ 2025.2.28. 내용 : 대설, 한파, 축제·행사(해넘이·해맞이 등) 참여대상 : 국민 누구나(외국인 포함) 신고방법 :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(www.safetyreport.go.kr) 2024. 12. 3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