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행정안전부에서(안전신문고)는 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('25.12.1.~'26.2.28.)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○ 집중신고 대상 위험요소
- (화재) 고층 건축물(30층 이상) 화재 안전, 비상구 물건 적치, 담배꽁초 투기, 소화시설 불량, 불법 취사·소각 등
- (대설) 도로 제설 미흡, 제설함 관리 불량, 시설물 파손·붕괴 위험 등
- (한파) 빗물받이 막힘, 붕괴 위험, 강풍 위험, 하천 제방 유실 등
- (축제·행사) 인파 밀집 우려, 행사장 시설 파손, 안전관리 미흡 등
※ 대설, 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(~’26.3.15.)까지 운영
자료 출처 : 강원특별자치도, 행정안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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